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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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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2016-189) 청탁금지법 안내
작성자 오영란 등록일 16.09.07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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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안내


우리 어린이들의 꿈이 하루가 다르게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드릴 말씀은 오는 9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및 배우자도 청탁금지법대상으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6. 9. 7.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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