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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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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가정통신 2015-144)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15.06.24 조회수 128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구분

내 용

지원 대상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지원

내용

급여종류

선정기준(4인가구 기준)

지원내용

생계

118만원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생활비로 지원

의료

169만원

의료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 지원

주거

182만원

임차가구는 전월세,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교육

211만원

초·중·고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등 지원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15년 6월 1일부터)

□ 참고 사항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실 분들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 2015. 6월 현재)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


2015. 6. 24.


남성초등학교장 김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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