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안내(가정통신 2015-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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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 | 등록일 | 15.06.24 | 조회수 | 128 |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참고 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실 분들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기 : 2015. 6월 현재) 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129),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6월말 개통예정),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 복지정책과 2015. 6. 24. 남성초등학교장 김 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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