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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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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터넷 중독 상담 동의서(가정통신 2015-71)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15.04.16 조회수 119
첨부파일

2015년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안내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인터넷․스마트폰의 사용방법 지도 및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치유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유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상담․치료 동의서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 및 개인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여 관리되며, 상담․치료에 동의하시면 귀 댁의 자녀에 대해 향후 거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 상담자가 전화 연락하여 상담과 치료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권유하게 될 것입니다.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지원 : 거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

* 심리치료 및 병원 치료비 지원 : 일반계층-최대 30만원, 저소득계층-최대 50만원 이내

* 치유특화 프로그램 참가 지원 : 인터넷치유캠프(11박 12일, 중‧고생), 가족치유캠프(2박3일 초등생)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프로그램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청소년 부모교육 등 안내

   2015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원하시는 경우, 온라인 진단조사 홈페이지(www.e-jindan.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담과 치료 지원 등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대표번호:1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귀 댁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래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모두 동의하시는 경우에만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 4. 16.

남 성 초 등 학 교 장 김 한 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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