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가정통신 201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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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 | 등록일 | 15.02.04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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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초중고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 근거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학생관련자료제공의 제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20조(자료의 제공) ◦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활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징구 ◦ 대상 : 초등학교 6학년(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 방법 : 서식(뒷면)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징구 ※ 해당학생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음 ◦ 동의서의 보존 : 6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제18조 제2항 준용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간 활용 2015. 2. 4. 남 성 초 등 학 교 장 김 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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