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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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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안내(가정통신 2014-253)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15.02.04 조회수 145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진로정보 초중고 연계를 위한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징구

 

 

 

 

근거 및 필요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6(학생관련자료제공의 제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제20조(자료의 제공)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활동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진로관련사항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 동의서 징구

대상 : 초등학교 6학년(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전원)

방법 : 서식(뒷면)에 의거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가정통신문 형태로 징구

해당학생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음

동의서의 보존 : 6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제18조 제2항 준용

** 초등학교 제공 자료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간 활용

 

2015. 2. 4.

 

남 성 초 등 학 교 장 김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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