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충북형 학교 민원 응대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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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수교 | 등록일 | 25.06.18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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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충북형 학교 민원 응대 안내서 안내드립니다. 또한 현행법상(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3등) 교원의 개인 연락처는 비공개 원칙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민원으로 연락이 필요하신 분은 043-296-1512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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