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일반의약품 취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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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등학교 | 등록일 | 25.04.08 | 조회수 | 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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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 교사만이 제한적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고, 의료인이 아닌 보건업무 담당교사 (교직원, 담임교사)는 의약품을 투약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의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을 안내 드리오니, 학생 교육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사용 원칙 -
① 보건교사(간호사 면허를 가진 보건교사에만 해당)가 부재한 경우에는 약사법 관련 조항에 따라 교직원은 학생에게 일반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학습, 체험학습, 체육활동 등) 시 학생의 상비약 (예: 두통약, 소화제, 알레르기 약, 멀미약 등 )은 개인별로 지참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해야 합니다. ③ 단, 의약외품(밴드, 소독제, 일부 연고제 등)의 사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직원의 사용이 가능 합니다. ④ 보건교사가 부재(출장, 연수 등)할 경우를 대비하여 학생 개인별로 필요한 상비약을 지참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편의상 유지되어 온 관행이 학생 건강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본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 4. 8. 남 성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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