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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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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폐강 및 확정 안내 및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김유현 등록일 25.01.14 조회수 83
첨부파일

------폐강 및 확정 안내--------------------------------------------------------------------------------------------------------

 

1. 폐강 강좌 안내(정원 미달로 폐강되었습니다.)

폐강 강좌

창의미술B, 한자자격증A, 주산암산A·B, 보드게임,퍼즐A·B, 3D펜메이커B, 만들기역사A,B, 컴특강3

2. 겨울방학 방과후 교육기간

20250120() ~ 20250221() 4

20250127() ~ 20250131() 설연휴 휴강

(수강 취소 의사가 없을시 수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강 취소를 원할시 최소 2주일 전에 얘기를 해주셔야 교재 및 재료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구입된 교재 및 재료비는 환불되지 않는 점 양해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시간표에 있는 강사 연락처운영업체 채움플러스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불규정 안내------------------------------------------------------------------------------------------------------ 

1. 스쿨뱅킹 및 신용카드 (강료, 재료비 및 교재비) : 23~ 7 사이 인출

2.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

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217~21(4주차) 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보강 실시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환불 불가)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하고 환불됨으로 신중하게 수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은 수강생이 수강 포기 의사를 프로그램 강사에게 통보한 시점부터 적용되며, 통보하지 않는 미인정 결석은 수강료 환불을 위한 일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일 이상의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릅니다.

전염병 등의 등교 중지로 인한 2회 이내의 결석은 환불하지 않고 보충수업으로 대체하며 부득이하게 수업이 어려운 경우는 환불 조치합니다.

3. 스쿨뱅킹 시 인출명은 [남성초방과후과목명](:남성초 영어)니다.

스쿨뱅킹 시 교재비, 재료비, 수강료는 합산하여 인출됩니다.

4. 방과후학교에 관한 사항은 본교 방과후학교 위탁운영업체 채움플러스(043-233-1850), 강좌별 세부사항 (수강료, 추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강사님께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인적 사정에 의한 다음 달 교육 취소는 미리 2주 전 강사에게 말씀드려 취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료비 및 교재비 구입 관련 취소가 어려움)

6. 미납하신 경우 계좌이체를 원할 시 남성초 행정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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