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개인봉사활동 계획 및 승인서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3.03.24 조회수 49
첨부파일

학생 개인 봉사활동 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만 인정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와 승인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헌혈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에 실적 인정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실적임에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맞지 않는 봉사활동 실적(프로그램 내용, 인정시간 등)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실적
18시간(수업 시간과 봉사활동 시간 합산) 초과 시간
허위 봉사활동 실적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학생 개인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 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지만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의 이동 시간 추가 인정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 인정대상 시간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충청북도 교육감, () 교육지원청 교육장·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도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 주관 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별로 준비된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실적 연계 사이트 별 봉사활동 증명 내용을 확인 후에 시행하도록 함

-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충족해야 함


이전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홍보자료
다음글 2023. 상반기 신간 구입 희망 도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