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인봉사활동 계획 및 승인서 |
|||||||||||||||||||||||||||||||||||||||||||||||||||||||||||||||||||
---|---|---|---|---|---|---|---|---|---|---|---|---|---|---|---|---|---|---|---|---|---|---|---|---|---|---|---|---|---|---|---|---|---|---|---|---|---|---|---|---|---|---|---|---|---|---|---|---|---|---|---|---|---|---|---|---|---|---|---|---|---|---|---|---|---|---|---|
작성자 | 남성초등학교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49 | ||||||||||||||||||||||||||||||||||||||||||||||||||||||||||||||
첨부파일 |
|
||||||||||||||||||||||||||||||||||||||||||||||||||||||||||||||||||
학생 개인 봉사활동 절차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만 인정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와 승인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헌혈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에 실적 인정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 실적 연계 사이트를 통한 실적임에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 개인 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지만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의 이동 시간 추가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충청북도 교육감,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자원봉사센터(행정안전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도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미인가 기관의 봉사활동 실적과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비접촉 학생 봉사활동 - 주관 기관을 통해 학생의 봉사활동 직접 참여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 - 실적 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포털, VMS, DOVOL) 별로 준비된 비대면·비접촉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실시간 활동 상황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실적 연계 사이트 별 봉사활동 증명 내용을 확인 후에 시행하도록 함 - 봉사활동 실천과정의 사진·영상 등(시작 전·실천 중·마무리)이 포함된 활동 보고서 제출 - 학생 개인봉사활동 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봉사활동 주관기관의 계획서 사전 확인 필요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상 자원봉사활동 기본원칙(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을 충족해야 함 |
이전글 |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홍보자료 |
---|---|
다음글 | 2023. 상반기 신간 구입 희망 도서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