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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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경원 | 등록일 | 23.03.13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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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산하 민간단체인(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가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을 통해진행하는 제3회 다문화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양육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첨부파일을 잘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건 명: 2023년 제3회 다문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 나.지원내용: 1가정당 양육비300만원 지원(총130가정) 다.세부지원자격 및 제출서류:첨부 파일 참고 라.제출기한:2023. 3. 31.(금)까지 마.제출방법:원본 우편 발송(신청 학부모께서 직접 우편 제출) 바.제 출 처:서울 종로구 종로69서울YMCA빌딩526호 사)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사.기타문의:양육비 지원사업 담당자02)517-0119 *추천자격 - 지자체(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관장, 경찰청 외사계 담당자, 학교장만 가능 *제출 서류 중 학교장 추천서 작성을 원하실 경우 담임교사와 상의하시고 학교장 직인을 받아 제출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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