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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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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수칙 안내
작성자 김준길 등록일 22.10.18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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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통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해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력하였으니 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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