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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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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킥보드 이용수칙 안내(초등학생 이용 금지)
작성자 김준길 등록일 22.08.19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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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적발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2인 승차또한 금지되어 있으니 초등학생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및 어른이 app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 및 교육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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