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킥보드 이용수칙 안내(초등학생 이용 금지) |
|||||
---|---|---|---|---|---|
작성자 | 김준길 | 등록일 | 22.08.19 | 조회수 | 56 |
첨부파일 | |||||
전동 킥보드 이용 수칙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이용이 가능하므로 초등학생은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적발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2인 승차또한 금지되어 있으니 초등학생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및 어른이 app결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주의 및 교육 당부드립니다. |
이전글 | 2022. 남성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코로나19 관련) 2학기 개학대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