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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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등학교 | 등록일 | 22.05.04 | 조회수 | 173 |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의무 착용이며, 그 외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 합니다.
1.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교육과정 관련 실외 마스크 착용 세부기준
* 단,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험학습·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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