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역당국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남성초등학교 등록일 22.03.04 조회수 365
첨부파일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1일 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변경) 수동감시

*(현행)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변경)“3일 이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14일부터 방역당국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 분

3.1 ~ 3.13.까지

3.14. 이후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 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이전글 남성초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학부모 포함)
다음글 2022. 새터초 거점형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