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학교방역지침 적용사항 안내 |
|||||||||||||||||||
---|---|---|---|---|---|---|---|---|---|---|---|---|---|---|---|---|---|---|---|
작성자 | 남성초등학교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365 | ||||||||||||||
첨부파일 |
|
||||||||||||||||||
방역당국에서는 코로나19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3월 1일 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토록 격리체계를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접종 미완료자: 격리, 접종 완료자: 수동감시 → (변경) 수동감시 *(현행) 분류 직후 및 6~7일차 PCR 검사 → (변경)“3일 이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학교의 경우 학기초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14일부터 방역당국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
이전글 | 남성초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학부모 포함) |
---|---|
다음글 | 2022. 새터초 거점형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