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 신청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이후에 돌봄교실 입급을 신청할 경우 돌봄교실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돌봄교실 수용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입급 대기자로 처리되며, 돌봄교실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 순위에 의하여 충원됩니다. 돌봄교실 신청을 원하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돌봄교실 신청서, 증빙 서류와 함께 밀봉하여 1월 13일(수) 9시부터~1월 14일(목) 오후 4시까지 학교(본관1층, 노란색 바구니 비대면 제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 및 증빙서류 누락 시 돌봄교실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2021학년도 오후돌봄교실 신청서 1부 | 선정 기준 | 증빙 서류(※순위별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1순위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조손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①지원대상증명서(주민센터 발급 가능-주민센터 문의)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②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 2순위 | 일반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①부 혹은 모의 재직증명서 1부 제출(취업자해당) /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사업자해당) ②부 혹은 모의 2020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③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 3순위 | 맞벌이가정 ①저학년 우선 ②다문화(새터민 포함), 다자녀, 쌍생아 우선 *다자녀-3자녀 모두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만 해당 ③생년월일이 늦은 아동 순 우선 | ①부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1부 제출(취업자해당) /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사업자해당) ②부모 각각의 2020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 4순위 | 맞벌이가정이 아닌 다문화, 다자녀 가정 ①생년월일이 늦은 아동 순 우선 *다자녀-3자녀 모두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만 해당 | ①부 혹은 모의 재직증명서 1부 제출(취업자해당) / 사업자등록증 1부 제출(사업자해당) ②부 혹은 모의 2020년 1월~12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③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뒷자리 *로 발급) |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 2021. 1.21.(목) 오후 3시, 돌봄교실 신청서에 기재된 번호로 개별 문자 발송 예정 미선정 학생은 대기자 명부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 순위대로 입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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