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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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숙자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180 | ||||||||||||||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지침(제2-2판)에 의거(2020.7.20)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1.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2.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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