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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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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안내(변경)
작성자 김숙자 등록일 20.07.21 조회수 180

*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안내지침(제2-2판)에 의거(2020.7.20)

코로나19 임상증상 학생 등교관리 기준 변경사항 안내입니다

 

1.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2.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 분

등교 관리 방법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된 경우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또는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콜센터 1339 또는 043+120

서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 043-201-3207~8)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변경전

변경후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완치후 추가 복용약이 없고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가고 6.8()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이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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