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2.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구 분 | 등교 관리 방법 |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된 경우 | 다음날 등교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 선별진료소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서원구보건소: 043-201-3207~8) | 단,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 (예) 해열제 복용 후 6.7.(일) 열이 내려간 경우 6.10.(수)부터 등교 |
3.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 기침, 콧물이나 코 막힘, 설사 만 해당 구 분 | 등교 관리 방법 | 코로나19 국내 발생 (2020.1.20.) 이전부터 기저 질환이 있었던 경우 |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시 →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코로나19 국내 발생 (2020.1.20.) 이전 해당 질환에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을 제출시 →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 단,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 시까지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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