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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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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돌봄교실 참여학생 선정계획 및 신청서(재학생용, 현재 1학년)
작성자 유다솔 등록일 19.12.16 조회수 130
첨부파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한 꼭 지켜주세요!(기일 엄수)


주요일정

날 짜

장소

담당자

신청 접수

(기일엄수)

재학생 : 20191217() ~ 20()

-재학생 신청서 : 가정통신문 배부, 문자발송, 학교 홈페이지탑재

1-3교실

담당교사 유다솔

신청서류 적격 심사

2020. 1. 10()

돌봄교실 신청서 1, 주민 등록 등본 1(공통)

우선 선정 대상자: 지원대상증명서 1

맞벌이: 2. 부모 모두 재직 증명서 1,

부모 모두 건강 보험납입 증명서1

교육비 지원 대상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

비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 및 조손

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맞벌이가정

재직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로

계약서 사본 제출

지원대상증명서1

(주민센터에서 발급)

재직증명서 부모 각각 1

2019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부모 각각 1

1-3

교실

담당교사 유다솔

학생 선정 결과 보고

2020. 1. 17() 오후 3(예정)

선정자 문자통보

담당교사유다솔

대기학생관리 및 결원시 입급관리

돌봄전담사이상순


<자주하시는 질문>

01. 돌봄 입급대상자 선정기준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A학교 기준에 따르면

1순위가 되지만 B학교 기준에 따르면 3순위가 됩니다. 공통기준은 어려운가요?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비지원대상(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과 맞벌이 등의 초등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우선순위 기준 및 초등 돌봄 교실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02. 돌봄대상자 선정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남성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20.돌봄교실 참여 학생 선정 계획에 의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1순위 교육비를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2순위로 맞벌이 가정을 3순위 그 외 가정을 정했으며, 동 순위일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03. 돌봄교실선정자가 되었어요.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싶어요.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입학식날 돌봄교실 오리엔테이션, 1회정도 돌봄교실 활동공개의 날을 운영합니다. 돌봄교실 오리엔테이션은 입학식이 끝난 후, 돌봄교실에 이동하셔서 아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교육활동, 서류작성이 이루어집니다.

활동공개의 날은 추후 가정으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04. 돌봄교실 서류를 실수로 누락했어요.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해도 될까요?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돌봄교실 입급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기간 지난 후

제출 시 대기자 명부에 올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 순위대로 입반 가능합니다.

05. 맞벌이 가정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맞벌이 가정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4입니다.

돌봄교실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 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사업자)(1), 모 각각 2019년 건강보험납입 증명서 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직장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모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될 시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06. 교육비지원대상자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3입니다. 돌봄교실 신청서 (1), 주민등록등본 (1)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한 지원대상증명서 (1)입니다. 서류가 누락될 시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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