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류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기일 엄수)
주요일정 | 날 짜 | 장소 | 담당자 | 신청 접수 (기일엄수) | ◈재학생 : 2019년 12월 17일(화) ~ 20일(금) -재학생 신청서 : 가정통신문 배부, 문자발송, 학교 홈페이지탑재 | 1-3교실 | 담당교사 유다솔 | 신청서류 적격 심사 | ◈ 2020. 1. 10(금) ①돌봄교실 신청서 1부, 주민 등록 등본 1부(공통) ②우선 선정 대상자: 지원대상증명서 1부 ③맞벌이: 총 2부. 부모 모두 재직 증명서 1부, 부모 모두 건강 보험납입 증명서1부 교육비 지원 대상 | 교육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 | 비고 | 소년소녀가장 |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 한부모가정 및 조손 가정 | 법정 차상위계층 | 맞벌이가정 | 재직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근로 계약서 사본 제출 | 지원대상증명서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재직증명서 부모 각각 1부 ∙2019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부모 각각 1부 |
| 1-3 교실 | 담당교사 유다솔 | 학생 선정 결과 보고 | ◈ 2020. 1. 17(금) 오후 3시 (예정) | 선정자 문자통보 | 담당교사유다솔 | 대기학생관리 및 결원시 입급관리 | 돌봄전담사이상순 |
<자주하시는 질문> | 01. 돌봄 입급대상자 선정기준이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 A학교 기준에 따르면 1순위가 되지만 B학교 기준에 따르면 3순위가 됩니다. 공통기준은 어려운가요? |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비지원대상(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과 맞벌이 등의 초등 1~2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학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우선순위 기준 및 초등 돌봄 교실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02. 돌봄대상자 선정 순위가 정해져 있나요? | 남성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20.돌봄교실 참여 학생 선정 계획에 의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1순위 교육비를 지원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2순위로 맞벌이 가정을 3순위 그 외 가정을 정했으며, 동 순위일 경우 생년월일이 늦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 03. 돌봄교실선정자가 되었어요.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고싶어요. | 돌봄교실에 대한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입학식날 돌봄교실 오리엔테이션, 연 1회정도 돌봄교실 활동공개의 날을 운영합니다. 돌봄교실 오리엔테이션은 입학식이 끝난 후, 돌봄교실에 이동하셔서 아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교육활동, 서류작성이 이루어집니다. 활동공개의 날은 추후 가정으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04. 돌봄교실 서류를 실수로 누락했어요.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해도 될까요? |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돌봄교실 입급 서류 누락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기간 지난 후 제출 시 대기자 명부에 올라 결원이 생겼을 경우 대기 순위대로 입반 가능합니다. | 05. 맞벌이 가정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맞벌이 가정에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총 4부입니다. 돌봄교실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 부, 모 각각의 재직증명서 혹은 사업자등록증(사업자)(1부)와 부, 모 각각 2019년 건강보험납입 증명서 혹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직장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부, 모 각각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서류가 누락될 시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06. 교육비지원대상자일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총 3부입니다. 돌봄교실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한 지원대상증명서 (1부)입니다. 서류가 누락될 시 선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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