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출입 통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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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현숙 | 등록일 | 19.06.11 | 조회수 | 212 | ||||||||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출입문을 통제하여 외부인의 출입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출입통제 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 출입문 안내 및 통제 유무 ◆ 출입 통제문: 서문, 후문, 동문 (정문은 항시 개방) ◆ 학생들이 하교 시 학교 안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가면 문이 닫히고,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됨
2. 출입 통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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