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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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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안내
작성자 안희숙 등록일 18.03.07 조회수 74
첨부파일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가. 인정기간: 2018. 2. 5.~4.13.(신고일 기준)

나. 인정대상: 초·중·고 학생

다. 인정시간: 수용된 안전신고 1건당 1시간 봉사시간 인정

(하루 최대 4시간, 기간 중 최대 10시간 인정, 중복신고 1건으로 처리)

※ 인정시간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확인가능(2018.6월 이후)

라.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1365자원봉사포털 및 안전신문고, 회원가입 필수)

마. 인정절차: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안전신문고 회원가입(1365자원봉사포털 아이디 입력→안전신고→인정시간 등록(자원봉사센터)→인정시간 확인(1365자원봉사포털)

 

붙임 안전신고 학생 봉사시간 인정 개요 및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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