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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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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학교운영위원회)
작성자 이도완 등록일 17.09.20 조회수 97
첨부파일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교운영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운영위원회

12

7

초중등교육법 제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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