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급식소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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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복선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9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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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급식소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 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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