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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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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학교교권보호 위원회)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17.09.18 조회수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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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3

초중등교육법 제31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I. 개요

 

< 공무수행사인( 11조제1>

 

 

 

11(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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