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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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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작성자 이송희 등록일 17.09.18 조회수 91
첨부파일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 11조 제 1항 제 1호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

설치근거규정(조항)

1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회

10

5

초중등교육법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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