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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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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17.09.18 조회수 98
첨부파일

청탑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 11조 제 1항 제 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9

5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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