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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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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학교체육소위원회)
작성자 이원래 등록일 17.09.18 조회수 84
첨부파일

청탑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학교체육소위원회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 11조 제 1항 제 1호

행정기관 소속 뒤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체육소위원회

6

1

학교체육주요업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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