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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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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자살위기관리위원회)
작성자 최미순 등록일 17.09.18 조회수 76
첨부파일

청탑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자살위기관리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 11조 제 1항 제 1호

행정기관 소속 뒤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생자살위기관리위원회

11

4

2017. 학생자살예방대책 시행 계획(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612,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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