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 -8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남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른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남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7. 3. 8. ~ 3. 14.(08:40~17:00) (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사진(3×4) 1매 2. 위원선거 가. 보궐선거일시 : 2017. 3. 20.(14:30~17:00) 나. 선거장소 : 남성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서신투표 병행 라. 보궐 선출 인원 : 3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 3. 13.~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보궐선출인원과 입후보자 등록 인원 동일시 무투표 당선) 2017 년 3 월 8일 남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