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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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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11기 남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이미경 등록일 17.03.08 조회수 505
첨부파일

공고 제2017 -8호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공고

 

남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남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른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남성초등학교 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7. 3. 8. ~ 3. 14.(08:40~17:00) (7일간)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사진(3×4) 1매

2. 위원선거

가. 보궐선거일시 : 2017. 3. 20.(14:30~17:00)

나. 선거장소 : 남성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서신투표 병행

라. 보궐 선출 인원 : 3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 3. 13.~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보궐선출인원과 입후보자 등록 인원 동일시 무투표 당선)

 

 

2017 년 3 월 8일

 

남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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