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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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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작성자 장나래 등록일 16.11.04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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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 사례

1) 무등록업체의 제주지역“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받고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 된 사례

2) 제주지역“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나.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운영(특히 제주와 경북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붙임 제주시교육지원청 공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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