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16.10.07 조회수 190
첨부파일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 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교원능력개발평가 학교 평가 관리위원회

10

6

초중등교육법 제31

 끝.


이전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급식소위원회)
다음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학교폭력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