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수학여행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
|||||||||||||||
---|---|---|---|---|---|---|---|---|---|---|---|---|---|---|---|
작성자 | 이지선 | 등록일 | 16.10.06 | 조회수 | 128 | ||||||||||
첨부파일 |
|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수학여행수련활동 활성화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은 해당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이전글 |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학교폭력자치위원회) |
---|---|
다음글 | 2017학년도 충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전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