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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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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도서관운영위원회)
작성자 심경희 등록일 16.10.04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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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따라 공무수행사인도 법 5조~9조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중 학부모위원도 공무수행사인에 속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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