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취학 적령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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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성초 | 등록일 | 09.03.03 | 조회수 | 261 |
의무 취학 적령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의무 취학 적령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 시행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므로 실제적으로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 됨 나. 의무 취학 적령
․ 2008학년도 적령 - 2001. 3. 1. ~ 2002. 2. 28 ․ 2009학년도 적령 - 2002. 3. 1. ~ 2002. 12. 31 ․ 2010학년도 적령 - 2003. 1. 1. ~ 200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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