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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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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취학 적령 변경 안내
작성자 남성초 등록일 09.03.03 조회수 261
 의무 취학 적령 변경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 의무 취학 적령을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 시행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시행되므로 실제적으로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 됨
 
 나. 의무 취학 적령
      ․ 2008학년도 적령 - 2001. 3. 1. ~ 2002. 2. 28
      ․ 2009학년도 적령 - 2002. 3. 1. ~ 2002. 12. 31
      ․ 2010학년도 적령 - 2003. 1. 1. ~ 200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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