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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래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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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및 협력병원 운영 안내(마음건강증진센터)
작성자 김영서 등록일 25.03.18 조회수 11
첨부파일

2025학년도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및 협력병원 운영 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살펴보신 후 필요시 

남평초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직통070-4657-27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 (지원대상) 도내 초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

휴학 및 유예 학생은 포함, 퇴학 및 면제 학생은 불포함

. (지원기간) 2025. 3. 1. ~ 2025. 12. 31. 까지

2025학년도 치료비 청구는 2025. 12. 19.()까지 제출

2024학년도 지원대상자가 2025학년도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

.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 후 전문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 세부 추진 계획 > 

. (지원 대상)

구분

지원 대상

1

··고 재학 중 자살(자해) 시도가 보고된 학생(당해년도 사안보고 기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2

마음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학생

정신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으로 상담을 받은 학생

. (1인당 지원 한도)

구분

1인당 지원 한도

1

(정신 및 신체상해) 400만원, (상담) 100만원등 총 500만원

2

(정신) 100만원, (상담) 100만원등 총 200만원

. (행정예고)

2026년도부터 본인부담금 10% 부여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 제출 시 본인부담금 없음

. (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육 이수증)

지원대상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연수 이수증을 치료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온라인연수는 2025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사이트 추후 안내 예정

당해년도 최초 1회만 제출

.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구분

주요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원에서 사용한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일체: 약제비, 입원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등 포함

합심리검사(풀배터리검사) 비용 지원 가능: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에 한함, 진단(소견) 필수

TMS(Transcranial Magnetic Stimulation), 심부두개자극술 치료비, 한의원 치료비, 성형외과 흉터 및 레이저 치료 등은 지원 불가

전문기관 상담비

()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소견)을 전제로 상담시설 등의 상담비는 지원 가능(·의원 전문의 진단(소견)서 필수)

상담기관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상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자격증 등 증빙서류 신규 청구시 제출 필수

-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국가자격)

-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2급 이상

신체 상해 치료비

자살(자해) 시도로 인한 내·외과상의 치료비에 한하여 지원

- 투신으로 인한 골절, 음독 치료, 신체상해 응급실 치료 등

- 한의원 치료, 성형외과 흉터 및 레이저 치료 지원 불가

유의 사항

호자 식대 및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본인 부담

. (유의 사항)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치료비는 신청서 공문 발송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지원 가능 (2025. 3. 1. ~ 2025. 12. 31. 기준)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를 준수할 것

상담, 치료의 지속 및 연속성을 위해 협력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할 경우에는 진료·치료 도중 원칙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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