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및 협력병원 운영 안내(마음건강증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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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서 | 등록일 | 25.03.18 | 조회수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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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및 협력병원 운영 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살펴보신 후 필요시 남평초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실(직통070-4657-27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가.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 ※ 휴학 및 유예 학생은 포함, 퇴학 및 면제 학생은 불포함 나. (지원기간) 2025. 3. 1. ~ 2025. 12. 31. 까지 ❍ 2025학년도 치료비 청구는 2025. 12. 19.(금)까지 제출 ❍ 2024학년도 지원대상자가 2025학년도에 지원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 다.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 후 전문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 세부 추진 계획 > 가. (지원 대상)
나. (1인당 지원 한도)
다. (행정예고) ❍ 2026년도부터 본인부담금 10% 부여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 제출 시 본인부담금 없음 라. (학생 정신건강 관련 교육 이수증) ❍ 지원대상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 정신건강 관련 온라인연수 이수증을 치료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함 ※ 온라인연수는 2025년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사이트 추후 안내 예정 ❍ 당해년도 최초 1회만 제출 마.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바. (유의 사항) ❍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치료비는 신청서 공문 발송 이후 발생한 진료비부터 지원 가능 (※2025. 3. 1. ~ 2025. 12. 31. 기준)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를 준수할 것 ❍ 상담, 치료의 지속 및 연속성을 위해 협력병(의)원에서 진료, 치료를 할 경우에는 진료·치료 도중 원칙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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