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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서비스) 안내
작성자 김영서 등록일 24.07.04 조회수 7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7월부터 시행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 연락처는 [붙임 2] 1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주요 내용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1:1 대면으로 제공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2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 제공인력 1명 이상)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소득수준별 차등화*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8)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서비스 제공 절차 

대상자 서비스 유형(1/2) 선택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함

··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보건소)로 전송

관할 시··(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 이용자 준수사항, 바우처 가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대상자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제공기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 제공(8)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 계약기간, 제공인력, 계약금액, 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대상자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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