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위기학생 치료비,상담비 신청 안내(충청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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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서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9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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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지원 대상자는 본교 위클래스 상담실(070-4657-274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지원 계획 요약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가. (지원대상) 도내 초‧중‧고 학생 중 정신건강 위기학생 ※ 휴학 및 유예 학생은 포함, 퇴학 및 면제 학생은 불포함 나. (지원기간) 2024. 3. 1. ~ 2025. 2. 28. 까지 ❍ 2023학년도 치료비 청구는 2024. 4. 5.(금)까지 청구(이후 지원 불가) ❍ 2023학년도 지원대상자가 2024학년도에 연장지원을 희망할 경우 반드시 재신청 => 위클래스로 연락 다. (지원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진료·치료비,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진료 이후 전문상담 기관 상담비, 자살(자해)로 인한 신체 상해 치료비 등
라. (유의 사항) ❍ 급수에 따라 1인당 한도액 이내에서 지원하며, 2급 치료비는 상담신청 완료 이후의 내역부터 청구 가능 (매년 3월 1일 ~ 익년 2월 말일 기준) ❍ 전년도 치료비 지원 대상의 연장지원은 매년 재신청서를 받아 지원하며, 필요시 치료비 지원 협의회에서 심사를 통해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치료비 지원 예산액 소진 시 치료비 지원이 불가하거나 중단될 수 있음 ❍ 센터 치료비 지원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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