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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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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 규정
작성자 김은희 등록일 22.04.04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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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리

. 회계 관리 및 운영

1)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구(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2)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월별로 징수한다.

3)강사수당은 1개월 수업 후 월 강사료 * 수강 학생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수강료 반환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학교 사유에 의한 경우

방과후강사 사유에 의해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업일을 조정하여 보강하되,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 미수업 일수를 계산하여 환불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수업일을 조정하여 보강이 불가능한 경우 수강료 징수 전 미리 일할 계산하여 수강료 징수 시 해당 금액만 징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수용비 포함)

이미 구입한 교재 및 교구(재료) 구입비는 환불하지 아니함.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19 관련

미수강 한 경우

학생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납부 수강료 × 미수강 일 수 / 총 수강 일 수 (자가격리 기간이 명시된 방역당국의 문자를 강사에게 전달했을 경우 환불)

접촉자 격리(결과 음성, 자발적 격리)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방역물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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