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반환 규정 |
|||||||||||||||||||||||||||||||
---|---|---|---|---|---|---|---|---|---|---|---|---|---|---|---|---|---|---|---|---|---|---|---|---|---|---|---|---|---|---|---|
작성자 | 김은희 | 등록일 | 22.04.04 | 조회수 | 233 | ||||||||||||||||||||||||||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1)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구(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된다. 2)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월별로 징수한다. 3)강사수당은 1개월 수업 후 월 강사료 * 수강 학생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나. 수강료 반환
※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전기료, 냉・난방비,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 인쇄비, 방역물품 및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 문자 사용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 |
---|---|
다음글 | 202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별 연간지도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