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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9. 9. 23

훈령

1

개정

2000. 3. 23

훈령

5

2000. 12. 8

훈령

6

2001. 3. 26

훈령

7

2006. 9. 28

훈령

12

2007. 2. 14

훈령

13

2008. 6. 24

훈령

21

2012. 4. 10

훈령

31

2012. 10. 29

훈령

34

2013. 2. 13

훈령

37

2016. 7. 6

훈령

39

2019. 2. 22

훈령

40

 개정  2020. 3. 17. 

 개정  2021. 2. 18. 

 개정  2023.12.14.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12인으로 하되,학부모 6, 당연직 교원위원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지역인사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2021.2.18. 개정)

별도로 병설유치원의 학부모위원 1, 교원위원 1명을 추가하여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2013.2.13. 신설)

3(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선출안내,투표,개표,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교원,지역인사 등 5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위원장은 호선한다.(2012.4.10. 개정)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위원장은 호선한다.(2012.4.10. 개정)

4(학부모위원 선출)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2020.3.17.개정)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공고 및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경우에는 선거홍보물을 학부모대표자들에게만 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다만,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2016.7.6. 개정)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자가 위원 수와 같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등록자가 위원 수에 부족할 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추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어 당선자로 한다.(2012.4.10. 신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등록자가 위원 수와 같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고 등록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등록자가 위원 수에 부족할 시는 부족한 인원에 대하여는 교원 전체 회의에서 추대하여 본인의 승낙을 얻어 당선자로 한다.(2012.4.10. 신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보궐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8(위원의 자격) <삭 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남평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남평초등학교와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6.7.6. 개정 2023.12.14.)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2.14.)

10(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1.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졸업.퇴학.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23.12.14.)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개정 2023.12.14.)

3. 교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신설 2023.12.14.)

4. 회의에 3회 연속 무단 불참하는 경우(신설 2023.12.14.)

5. 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신설 2023.12.14.)

11(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0.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1.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3.12.14.)

12. 지역사회교육,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14.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남평초등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등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15.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우려가 있는 사항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함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16.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3(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회기)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5일 이상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임시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2.10.29. 신설)

16(회의운영)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 및 교직원,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3.12.14.)

간사 1인을 두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전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게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2016.7.6. 개정)

162(위원의 제척 등)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2016.7.6. 신설)

17(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18(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등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소송대행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폭행.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학생에 대한 폭력 등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범죄수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당해 교원의 징계의결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9(운영위원회의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20(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삭 제 )

21(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2(학교운영위원회의 준용)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21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생학생(유아 포함)”, “학교학교(병설유치원 포함)”로 본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 23. 훈령 제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8. 훈령 제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3. 26. 훈령 제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8. 훈령 제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4. 훈령 제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4. 훈령 제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10. 훈령 제31)

1(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2. 10. 29. 훈령 제3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3. 훈령 제3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6. 훈령 제3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2. 훈령 제4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2. 18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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