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초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보호자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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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미 | 등록일 | 23.11.21 | 조회수 | 87 |
- 남평초 학칙 및 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보호자 의견 수렴- 항상 남평초등학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보호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신설2022.12.2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2023.9.1.]에 따라 남평초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클릭하여 개정 내용을 살펴보신 후 추가하거나 수정할 내용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남 평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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