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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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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비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최지영 등록일 18.04.13 조회수 212
첨부파일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18학년도 방과후학교 교육비 환불 규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1학기 미 운영일의 경우 교육비 징수 전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만 징수하도록 합니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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