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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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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원터치 SOS 시스템 관련 상당경찰서 서한문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16.03.29 조회수 235
첨부파일

 

*112 원터치 SOS 시스템이란?

국민안전처(구. 안전행정부)에서  보급한 일반휴대폰용 APP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단축번호 실행으로 112 신고, 신고자의 위치 정보 전송이 가능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가입 신청 및 관리: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가정통신문 내용 요지

가입시점으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신청자 및 보호자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지구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가입여부 확인 및 정보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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