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수업 참관 시 보호자 협조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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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26 | 조회수 | 107 | ||||||||||||||||||||||||||||||||||||||||||||
가정통신문으로 공지된 바와 같이 5월 27일(화), 28일(수) 수업 공개의 날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개 수업 참관 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수업 참관 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녹음을 금지합니다. 또한 단톡방, SNS(인스타그램 등)에 수업 장면을 촬영하여 올리는 행위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침해, 정보통신법 위반 행위이며 수업 공개 후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오니 금해주시길 바랍니다.
2. 공개수업 당일의 교육과정 정상운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보호자께서 학교에 머무르는 장소와 시간은 공개 교실과 공개 시간으로 한정합니다.
3. 학생 교육활동 중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내 차량 진입을 금지하오니, 도보 및 대중 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자 대기실: 3교시(10시 40분~11시 20분)에만 이용 가능, 본관 4층 다모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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