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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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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다자녀가족장학생 선발 공고문
작성자 김현미 등록일 25.03.07 조회수 65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다자녀가족장학생 선발 공고문

선발개요

지원기준

지원대상

- 공고일(‘25.3.4.) 기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

도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도민 또는 도민의 자녀도 신청 가능

, 1 장학생 발표일 까지는 본인 또는 부모님 주소가 충북으로 되어 있어야 함

- 3자녀 이상 가정의 가구원인 초··고등학생

지원제외

- 상반기 선발 중인 진흥원 타 분야 장학금과 중복 선발된 경우, 한 분야의 장학금만 수혜 받을 수 있음(1회 수혜 가능)

- 충북도내 10개 시·군 장학회 장학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자

1회성 축하금(입학축하금 등), 대상자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은 중복 가능

- 20251학기 휴학 예정인 자

- 장학금 이중수혜를 금지한 기관의 장학금을 받은 자

선발인원: ··고등학생 200(1가구당 1명 선발)

선발기준: 가구의 자녀수 50%, 소득 평가 50%

지원금액: 3자녀 80, 4자녀 100, 5자녀 120, 6자녀이상 140만원

선발계획

지역별 선발인원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200

97

21

22

6

8

8

5

12

5

11

5

200명 중 90%(180)는 시·3자녀이상 가구 학생 수(20245월 기준)비율 적용

10%(20)는 충북 인구감소 지역(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에 인원 배분

자녀수에 따라 장학금액이 상이하여 지역별 인원은 장학금액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지역별 신청자 및 후순위자가 없을 시 타 지역 후순위자 중 고득점 순위자로 선발

평가기준

가구의 자녀수 50(Q&A 3번 참조)

소득 50: 20247~ 12월 건강보험료 (Q&A 4번 참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판정기준표 준용

온라인 접수 시 건강보험료 기재 관련 유의사항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확인 후 입력(Q&A 7번 참조)

연말정산 금액은 제()하고 입력

이중으로 납부(지역과 직장, 지역과 지역)하시는 경우 합산 금액을 입력

현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하여도 건강보험료 평가기간 (’247~12) 내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기재

한 가구 당 1자녀만 선발(선발 시 연령 및 학제 무관)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자녀수, 소득 기준 순

위와 같이 적용함에도 동점일 경우 자녀 중 막내 연령이 낮은 가구

선발절차

구 분

일 정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공고일: 2025. 3. 4.()

온라인 접수(진흥원 홈페이지)

2025. 3. 10.() 09:00 ~ 3. 28.() 18:00

- 지원신청서, 자녀수, 가구구성원, 건강보험료 작성

1차 선발명단 발표(진흥원 홈페이지)

2025. 4. 18.(): 공고 게시판

1차 선발자 증빙서류 제출

2025. 4. 18.() ~ 5. 2.()

장학생 선발위원회 심의

심의회 개최: 2025. 5. 23.()

최종 선발 명단 공고(진흥원 홈페이지)

최종확정: 2025. 5. 29.()

장학금 지급

2025. 6. 5.()

※ ① 선발일정은 서류검토 기간 및 선발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차 합격여부를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출방법: 진흥원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서류제출 파일업로드 파일제출완료

증빙서류 제출기간 내 미제출시 탈락 처리되니, 기간 내에 제출하십시오.

서류제출(1차 합격자에 한함)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최근 1년간 주소이력을 포함하여 제출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이 1년 미만일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증빙서류 발급 인정기간 : 2025. 3. 4일 이후 발급분부터 인정

2.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가구구성원 건강보험 미납부자 확인용)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24. 7~ 202412)

수급자인 경우 : 수급자증명서 1

부모 모두 납부하는 경우 : , 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 1

부모 중 한명만 납부하는 경우 : 부모 중 납부자의 건강보험확인서 1

4.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상 모든 자녀가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녀수 확인이 가능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제출

5. 재학증명서 1

6. 통장사본 1(장학금 신청 학생 통장)

기타사항

장학금 지급 중지 및 반납

소속 학교에서 퇴학, 휴학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범법행위자(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 범죄자)

진흥원에서 중복 금지한 기관(충북도내 시·군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퇴학, 휴학, 질병, 졸업 등 기타 사유로 장기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타 학업을 태만히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원의 장학생으로서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야기 시킨 경우

장학금 지급중지 및 반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 학부모 또는

담임교사는 그 내용을 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함

기타

장학생 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고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문의처: 043-224-0223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재양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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