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NEIS 학부모서비스를 통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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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동영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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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을 하실 경우 가정에서는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교외체험학습의 사전 신청·승인, 사후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남평초등학교학칙 내용 ----- 제36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국외 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며 당해 학년 출석 일수의 3분의 1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 교외체험학습 안내
※ 교외체험학습 일이 5일 이상인 경우는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https://parents.neis.go.kr PC/모바일)’를 활용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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