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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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서 | 등록일 | 24.07.05 | 조회수 |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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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시행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 연락처는 [붙임 2] 1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및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예)▴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등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 사용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 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 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①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자부담 0%, ②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자부담 10%, ③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자부담 20%, ④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자부담 30%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 서비스 제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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