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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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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서비스) 안내
작성자 김영서 등록일 24.07.05 조회수 45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정신질환 조기발견을 위해,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2024년 7월부터 시행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 연락처는 [붙임 2] 1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참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주요 내용

 

 (지원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8만명)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부산 등)

 (증빙서류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지원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기 제공(회당 최소 50분 이상)

- 심리검사* 실시  대상자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1:1 대면으로 제공

* ()우울의 평가 :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불안의 평가 :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7)자살 위험성의 평가 : P4 suicidality screen scale 

** 심리정서적 문제(우울불안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 바우처는 서비스 신청 10일 이내로 생성되며사용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

* 지원기간 연장은 불가하며추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없음

 

 (서비스 유형)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1급 및 2급 유형으로 구분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소지자가 다음 중 하나의 수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석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2,000시간 이상

- 박사 취득 후 심리상담 수련시간이 최소 1,000시간 이상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2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청소년상담사 2전문상담교사 2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

(민간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서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한 학사 또는 석사 학위소지자가 최소 1,000시간 이상 심리상담 수련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2024년 사업 참여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배치기준(제공기관의 장* 1제공인력 1명 이상)을 충족한 기관(정신의료기관민간 상담센터 등)

* (제공기관의 장 자격기준정신건강의학과 의사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 개설 가능)

 

○ (서비스 가격) 1회당 1급 유형 8만 원2급 유형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별 차등화*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자부담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자부담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자부담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자부담 30%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 서비스 제공 절차 

 대상자 서비스 유형(1/2) 선택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온라인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

※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신청은 1회만 가능함

➋ ··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상자 신청을 접수하여 관할 시··(보건소)로 전송

➌ 관할 시··(보건소)는 증빙서류 확인 및 소득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지*

* 서비스 내용이용자 준수사항바우처 가격본인부담금 납부방법서비스 이용절차 등 안내

 서비스 결정 통지를 받은 후대상자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제공기관을 선택

 제공기관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후서비스 제공(총 8)

* (계약서 필수포함사항계약기간제공인력계약금액계약 해제·해지에 따른 환불규정 등

 대상자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제공기관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

※ ··(보건소)는 교부받은 국비·지방비를 합한 사업비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

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공기관에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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