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재강조 안내 |
|||||
---|---|---|---|---|---|
작성자 | 남평초 | 등록일 | 24.05.16 | 조회수 | 42 |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 >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
이전글 | 2024. 사랑의 일기 큰잔치 세계 대회 참가 협조 요청 |
---|---|
다음글 | 독서교육통합플랫폼(독서로) 이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