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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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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우유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24.02.15 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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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우유 바우처 지원 안내


기존 무상 학교우유급식이 바우처로 지원되는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 안내드립니다.

청주시 우유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안내문 참고하셔서 지자체로 신청바랍니다. 또한 청주시에서 우유바우처로 선정되었는데도, 학교에서 우유급식을 희망할 경우 우유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의 자녀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 포함

2. 신청기간: 2024. 2. 19.~ 상시 [집중신청기간: 2.19.()~2.29.()]

3. 신청장소: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4. 담당부서: 청주시 축산과 축산정책팀 최현경 주무관(201-2262)

5. 지원방식

우유바우처(카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 사용처 : 해당 시··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우유류(흰우유, 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및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우유, 라떼 제품 등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 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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