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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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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32883호, 8.30.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9.16 조회수 145

·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32883, 8.30.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 및 신설 근거

1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1

9.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의 사항에 관하여--------노력하여야 한다.

1

9.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의 사항(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노력해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에 맞게 문구 수정(대통령령 32883, 8.30.개정)

11

11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1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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