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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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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32883호, 8.30.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22.09.16 조회수 114

·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32883, 8.30.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 및 신설 근거

1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1

9.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의 사항에 관하여--------노력하여야 한다.

1

9.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의 사항(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노력해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에 맞게 문구 수정(대통령령 32883, 8.30.개정)

11

11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1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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