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32883호, 8.30.개정)에 따른 학칙 개정 안내
작성자 남평초 등록일 22.09.16 조회수 109

·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32883, 8.30.개정) 제9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현행

개정안

개정 및 신설 근거

1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1

9.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의 사항에 관하여--------노력하여야 한다.

1

9.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교의 장은----의 사항(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노력해야 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에 맞게 문구 수정(대통령령 32883, 8.30.개정)

11

11장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1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이전글 2023.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계획
다음글 2022 증평인삼골축제 제15회 증평 인삼골 사생대회 안내